금융권을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의 금융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소금융입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미소금융지점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 미소금융 창업 대출 자금의 대상 및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금융 창업 대출 대상
- 지원 대상 : 창업(예정) 자 가운데 아래의 3가지 중 1개라도 만족하는 사람 중 창업(예정) 자 또는 무등록 사업자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되는 사람(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대출 내용
목적 별 대출한도 및 약정 이자율
대출 목적 | 대출 한도 | 약정 이자율(연) | 기타 |
---|---|---|---|
임차 보증금 | 7천만원 | 4.5% | 자기자금 비율 50% 이상 |
창업 예정자 | 7천만원 | 4.5%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 지원 |
창업 초기 운영(시설) 자금 | 2천만원 | 4.5% |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 |
무등록사업자 창업 | 5백만원 | 2.0% | - |
생계형 차량 구매 | 2천만원 | 4.5%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차 |
대출 기간 : 최대 6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지원 제한 요건
지원 대상 자 중 아래의 경우는 지원 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지원이 제한되나,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지원됨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이상 미소금융 창업 대출 대상 및 한도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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