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100만원, 5년간 약 240억원. 이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된 금액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의료비가 과도하게 사용된 사람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일 및 신청,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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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소득 수준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개인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인당 약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과금 계산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단순하며, 2가지의 개념만 알면됩니다.
- 소득 분위 : 소득에 따라 1 ~ 10분위로 나뉘며, 1분위가 최저 소득층이며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층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소득 분위에 따라 연평균 보험료 기준을 정한 금액
위의 2가지 개념을 토대로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그 밖의 경우 |
1분위 | 138만원 | 87만원 |
2 ~ 3분위 | 174만원 | 108만원 |
4 ~ 5분위 | 235만원 | 167만원 |
6 ~ 7분위 | 388만원 | 313만원 |
8분위 | 557만원 | 428만원 |
9분위 | 669만원 | 514만원 |
10분위 | 1,050만원 | 808만원 |
쉽게 생각해서 본인의 소득 분위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하였다면,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
2023년 기준 약 187만 명이, 1인당 평균 132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2024년 지급일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단, 2023년의 경우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되었고, 신청서 제출 시 7일 이내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2024년 지급일은 9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조회 방법
202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항목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앱을 설치 후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항목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앱 설치(안드로이드) | 건강보험 앱 설치(iOS) |
이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신청 조회 1분 만에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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