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된 사람들에게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요건이 완화되어, 일정 요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채무 조정이 가능하니 내용 확인 후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새출발기금 요건 완화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일부 대출을 채무 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래와 같이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차주 ▶ [변경] '20. 4월 ~ '23. 11월 사업을 영위한 차주
- [동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동일]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망설이지 말고 새출발기금 자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채무 조정
채무 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 조정 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
- 신청 제한 : 고의·반복 이용 제한을 위해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 가능
- 가능 채무 : 사업자, 가계, 담보, 보증, 신용 대출 등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 예외 채무 :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 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은 현재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여부에 따라 원금 조정, 금리 감면, 상환 기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실차주
조건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주요 내용
- 원금 조정 :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60 ~ 80% 원금 조정
- 금리 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추심 중단 :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 금융기간 대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또는 상당기간(90일 이내) 연체가 발생한 차주
주요 내용
- 금리 조정 :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 9%로 금리 조정
- 분할 상환 :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대출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추심 중단 :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신청 방법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영업을 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제출 정도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을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현장 창구(상담센터)를 통해 자격 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하면 비대면으로 쉽게 누구나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오프라인 현장 창구(상담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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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요건 완화 채무 조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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