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과 같은 긴급자금을 소액 대출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의 자격, 한도, 금리 및 조금 더 편리하게 대출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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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이란?
저신용자가 저금리의 상품을 이용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과 같은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역시도 서민금융 상품으로 채무조정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소액 대출을 4%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 총정리
성실상환자 대출 자격, 한도, 금리, 기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자격
성실상환자 대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
단,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보유 재산이 과다한 경우
-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도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등
대출 금리
대출 금리의 경우 연 4.0% 이내며, 학자금 대출의 경우만 연 2.0%입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대출 용도 및 채무조정 기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구분 | 채무조정 6 ~ 8개월 | 채무조정 9 ~ 11개월 | 채무조정 12 ~ 23개월 |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
생활안정자금 | 최대 200만원 이내 | 최대 300만원 이내 | 최대 1,000만원 이내 | 최대 1,500만원 이내 |
고금리차환자금 | ||||
시설개선자금 | ||||
운영자금 | ||||
학자금 | 최대 1,000만원 이내 |
기타 조건
- 대출 기간 : 최대 5년 이내
- 상환 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금리 우대 : 기초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부양자, 만 70세 이상자,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와 같은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금리의 70% 적용 금리로 우대 가능합니다.
장점
신용불량자도 가능한 대출입니다.
1 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 대출의 경우 각 지역별로 상품명 및 지부가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해당되는 상품을 확인한 후 각 지부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및 접수(신청자) ▶ 적격여부 심사(위원회) ▶ 융자위원회 의결(위원회) ▶ 대출약정체결(신청인) ▶ 대출금 입금(위원회) ▶ 매월 원리금 상환(신청자)
단점
대출을 위해서는 각 지역 지부를 방문해야 하며,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소액 대출 신청 방법 지금 놓치면 못 봐요!
최근 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대출과다자도 대출이 가능한 곳 지금 놓치면 못 봐요!
이상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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