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소금융 사업자 대출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사업 운영 및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한 미소금융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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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미소금융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신용평점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거나, 다양한 지원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저신용 사업자에게 가능한 대출입니다.
기본 요건(①)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대출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3개 중 1개를 만족해야 합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대출 종류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뉩니다.
- 운영자금 : 사업자의 제품이나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을 위한 자금
- 시설개선자금 : 사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긴급생계자금 : 긴급한 생계자금을 위한 자금
각각의 자금 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 특이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금
운영자금의 경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다양한 원재료 구입 등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 조건 : 기본 요건(①)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 한도 : 최대 2천만 원(프리랜서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 금리 : 연 4.5%
- 기간 : 최대 5.5년
- 특이 사항 : 사업자등록 된 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무등록사업자도 대출이 가능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첨부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방문
시설개선자금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 조건 : 기본 요건(①)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 한도 : 최대 2천만 원
- 금리 : 연 4.5% 이내
- 기간 : 최대 5.5년
- 특이 사항 : 프리랜서, 무등록사업자는 대출이 불가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첨부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미소금융지점 방문
긴급생계자금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가 긴급한 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기본 요건(①) + 미소금융상품(창업, 운영, 시설개선 자금) 대출 12회 차 이상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
- 한도 : 최대 1천만 원
- 금리 : 연 4.5% 이내
- 기간 : 최대 5년
- 특이 사항 : 기존 미소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이용이 불가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첨부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미소금융지점 방문
부결 시 대안
미소금융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조건이 매우 좋고,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면 가장 먼저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다만, 개인 회생, 파산, 신용 등급 등의 문제로 부결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상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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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업자 최대 2천만 원 대출 가능한 미소금융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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