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대출은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이 연 1%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근로복지공단 대출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출석률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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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출이란?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이란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등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1인당 1천만 원 이내에서 1%의 금리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대출 금리가 6%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싼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대출 대상, 소득 요건 등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수급 중인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등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중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아래 링크를 통해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80% | 1,662,314원 | 2,764,924원 | 3,547,853원 | 4,320,771원 | 5,064,550원 | 5,782,385원 |
대출 조건
- 월별 대부 한도 : 50 ~ 200만 원
- 총 대부 한도 : 1인당 1,000만 원 이내
대출 기간
최대 8년
신청 방법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위해서는 대부대상훈련과정 140시간 이수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① 대부대상훈련
대출의 기본 근거가 취업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을 140시간 이수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시간 이상 진행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과정 신청 시 남은 훈련이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훈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는 직업훈련포털과 건설일드림넷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업훈련포털 바로가기 | 건설일드림넷 바로가기 |
만약 위의 내용에서 어떤 과정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상담 후 훈련 과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② 대출 신청
이렇게 교육 신청 및 140시간 이상 이수를 하였다면,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률 기준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요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출석률은 100%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만 34세 미만이라면 연 5%로 최대 5백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우리은행 청년도약대출에 대해 알아보세요.
▶ 최저신용자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상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조건 신청방법 1% 출석률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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