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 산후조리, 요양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필요에 따라 의료비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대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 기한 및 필요 서류 등을 잘 챙겨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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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 등 특정한 목적으로 의료비가 사용되는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
의료비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직업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재직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일용근로자 45일 이상) 이거나, 3개월 이상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소득 : 2024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
위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의료비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다만, 위의 대출 대상을 모두 만족하였다고 모든 의료비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의료비대출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이 법에 정한 질병으로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등 당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 불가
대출 한도 및 조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다음과 같은 한도 및 조건으로 실행됩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1,000만 원(실비용)
- 대출 금리 : 연 1.5%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기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의료비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언제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 의료비 발생 :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 요양 발생 :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이 기한이 지나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비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 | |
필요서류 | 소득증빙자료(정규직)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비정규직) |
소득증빙자료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 |
소득증빙자료 | |
공통 | 의료비 |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 비용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산후조리비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요양비 | 노인성 질환 관련 의사진단서,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도 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개요
2024년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접수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기간 : 2024. 1. 8(월) ~ 사업 마감일(예산 소진 또는 별도 공지)
신청 방법
의료비대출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재직 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비상금대출이 거절된 경우라면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 만약 대출이 거절되고 급하게 비상금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이상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 기한 필요 서류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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