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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 기한 필요 서류 대상 총정리

by 대출 길라잡이 2024. 3. 7.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 산후조리, 요양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필요에 따라 의료비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대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 기한 및 필요 서류 등을 잘 챙겨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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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 등 특정한 목적으로 의료비가 사용되는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

의료비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직업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재직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일용근로자 45일 이상) 이거나, 3개월 이상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소득 : 2024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

위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의료비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대출 조건

다만, 위의 대출 대상을 모두 만족하였다고 모든 의료비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의료비대출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이 법에 정한 질병으로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등 당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 불가

대출 한도 및 조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다음과 같은 한도 및 조건으로 실행됩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1,000만 원(실비용)
  • 대출 금리 : 연 1.5%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기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의료비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언제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 의료비 발생 :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 요양 발생 :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이 기한이 지나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비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필요서류 소득증빙자료(정규직)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비정규직)
소득증빙자료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
소득증빙자료
공통 의료비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 비용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산후조리비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요양비 노인성 질환 관련 의사진단서,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도 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개요

2024년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접수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기간 : 2024. 1. 8(월) ~ 사업 마감일(예산 소진 또는 별도 공지)

신청 방법

의료비대출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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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 기한 필요 서류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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