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혼례비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례비대출의 경우 최대 1,250만 원 범위에서 금리 1.5%로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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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이란?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혼례,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혼례비대출 요건
혼례비대출 신청 대상, 대출 한도, 조건 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 요건은 재직 요건, 소득 요건,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재직 요건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소득 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인 자
기간 요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사용 범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대출 한도
최대 1,250만 원
대출 금리
연 1.5%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원금균등분할상환 장단점 확인하기)
신청 방법
증빙 서류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빙 서류
혼인관계증명서(필수), 근로 및 소득 확인서(근로 형태에 따라 다름)
신청 절차
- 혼례비대출 신청(본인)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공단)
- 적격심사(공단)
- 기업은행 계좌개설(본인)
- 대출 실행(기업은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방문과 인터넷 신청 등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위치 확인 바로가기)
인터넷 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복지넷 접속 후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사업마감일을 별도로 공지할 경우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니, 대출이 필요한 분은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조건 및 금리 1.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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