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격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될 것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이외의 업종은 5인 미만
- 평균매출액 기준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필요 서류
대출을 진행할 때 아래와 같이 8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기업(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 개인(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시설 투자 계획서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 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 약정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 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 약정
- 법인사업자 : 센터 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 약정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신청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용 절차 : 자금 선택 > 약관 동의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최종제출) > 신청결과확인(심사결과조회)
지원 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2023년 2분기 기준 연 4.17%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유의사항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청취소 처리됩니다.
신청완료 후 신청결과(반려, 승인, 불가)를 문자(또는 알림톡)으로 안내드리오니,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량이 많은 경우 신청결과 확인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결과는 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대출심사(신용,사업성 평가) 한 이후 확인가능합니다.
대표전화 : 1357
이상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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