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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및 보증료 바로 확인하는 방법

by 대출 길라잡이 2023. 6. 9.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 및 보증료를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금리부담을 낮춰주는 제도가 새출발기금입니다.
  •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금 조정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섬네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섬네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이며,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실 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높은 부실우려 차주
  • 부실차주 : 1 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단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②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중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③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등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내역 :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혹은 가계 대출
  • 금액 : 최대 15억(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예외 :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4년(신용 대출은 1년) 부여 및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은 10년)
  •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일익부터)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 채무조정 지원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원금 조정 순부채 심사를 거쳐 60 ~ 80%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 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분할 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 기간 차주가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
거치기간 : 0 ~ 12개월
분할상환기간 : 1 ~ 10년
추심 중단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아래에 링크 있음)
  • 전화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보증료

  • 일반 은행 대출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 대출은 보증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출받을 때 보증서를 발급하는 서울시 4 무대출이나 보증재단 대출, 햇살론 등은 보증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보증료 관련된 내용은 수시 변경되기도 하니 문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이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및 보증료 바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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