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 및 보증료를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금리부담을 낮춰주는 제도가 새출발기금입니다.
-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금 조정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이며,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실 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높은 부실우려 차주
- 부실차주 : 1 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단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②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중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③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등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내역 :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혹은 가계 대출
- 금액 : 최대 15억(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예외 :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4년(신용 대출은 1년) 부여 및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은 10년)
-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일익부터)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 채무조정 지원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원금 조정 | 순부채 심사를 거쳐 60 ~ 80% 원금 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 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
상환 기간 | 차주가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 거치기간 : 0 ~ 12개월 분할상환기간 : 1 ~ 10년 |
|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아래에 링크 있음)
- 전화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보증료
- 일반 은행 대출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 대출은 보증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출받을 때 보증서를 발급하는 서울시 4 무대출이나 보증재단 대출, 햇살론 등은 보증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보증료 관련된 내용은 수시 변경되기도 하니 문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및 보증료 바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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