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으로 예산 3,000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이에 저축은행 등 고금리도 대출을 한 소상공인은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총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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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정부에서는 고금리,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한 경우 이자환급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금융권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 1 금융권 : 이미 시행하였으며, 본인 신청 필요 없음
- 중소금융권 : 2024. 3. 18(월)부터 시행하며,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자환급 되지 않음
만약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한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을 해서 최대 150만 원에 달하는 이자환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축은행 이자환급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저축은행을 포함한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개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로 진행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이자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자환급 대상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중소금융권 대출 :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출이 있는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
- 대상 대출 : 2023. 12. 31 기준 금리 5% 이상 ~ 7% 미만의 대출
위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이자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이자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환급 최대 150만 원
소상공인 저축은행 이자환급의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며, 대출금 및 금리에 따라 이자환급 금액이 다릅니다.
대출금리 | 환급 이자 | 최대 한도(1억 원) 대출 시 이자 환급 금액 |
5.0 ~ 5.5% | 0.5% | 1억 원 X 0.5% = 50만 원 |
5.5 ~ 6.5% | (대출금리 - 5.0%) | 1억 원 X (0.5 ~ 1.5%) = 50 ~ 150만 원 |
6.5 ~ 7.0% | 1.5% | 1억 원 X 1.5% = 150만 원 |
이자환급 신청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신청 일자 : 2024. 3. 18(월) ~ 25(월)
- 환급 일자 : 2024. 3. 29(금) ~ 4. 5(금)
만약 신청 일자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자환급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늦게 신청할 경우는 앞서 언급한 환급 일자(3/29 ~ 4/5)에 환급되지 못하고, 3개월이 지난 다음 분기에 환급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은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서류 누락, 대기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 신청 시작 : 2024. 3. 18(월) 09:00부터 가능
- 신청 사이트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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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저축은행 이자환급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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