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대출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조건 및 금리 1.5%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혼례비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례비대출의 경우 최대 1,250만 원 범위에서 금리 1.5%로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대출입니다. [목차여기]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이란?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혼례,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혼례비대출 요건 혼례비대출 신청 대상, 대출 한도, 조건 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 요건은 재직 요건, 소득 요건,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재직 요건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소득 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 2023.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