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무이자 5천 만원 중복 받기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비정상거처에서 거주 중인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주지원 버티목전세자금을 무이자로 5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상품과 중복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내용 :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합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비정상 거처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세대.. 2023.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