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는 비정상거처에서 거주 중인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주지원 버티목전세자금을 무이자로 5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상품과 중복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내용 :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합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비정상 거처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이사 가고자 하는 곳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출 정보
구분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
공공임대주택 | 보증금 50만원 |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무이자 | 일시상환 |
민간임대주택 | 보증금 5천만원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 방법
- 금융 기관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 접수 방법 : 필수 서류 준비 후 은행 방문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공공주택 사업자가 발행), 기타 금융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진행 절차 : 대출조건 확인(세대주, 아래 링크 참조) ▶ 대출 신청(은행 방문) ▶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및 실행(금융 기관)
우리은행 대출 조건 확인 바로가기 |
신한은행 대출 조건 확인 바로가기 |
국민은행 대출 조건 확인 바로가기 |
농협 대출 조건 확인 바로가기 |
하나은행 대출 조건 확인 바로가기 |
자주 하는 질문
- Q.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받는지?
- A.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LH, SH, GH 등)가 발급
- Q.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받는지?
- A.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반지하 특정바우처 중복 혜택 받기
-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월 20만 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원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최근 서울시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월세 40만 원, 전세 1억 원 수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참조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무이자 5천 만원 중복 받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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