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위생교육1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받는 방법 및 과태료 안내(신규, 기존, 자판기)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는 사업자라면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 생하기도 합니다.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받는 방법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이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52조에 의한 식품 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위한 위생교육 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최초 신규영업자(신규개설 및 지위승계)는 6시간 교육 수료 후 영업신고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년 3시간 기존영업자 보수교육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 보수교육 3시간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료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2023.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