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를 전기세에서 분리징수 하는 방송벙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기세에서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세 분리징수 배경
- 전기세를 내는 국민들은 2,500원의 TV수신료를 포함해서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 케이블 채널 및 OTT확대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공중파 방송을 거의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전기세에서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이에 정부는 전기세에서 TV수신료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 정부는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방법
한전은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실무 준비 등으로 앞으로 2~3달 정도는 현행 통합 징수 체계 틀을 유지하지만, 원하는 고객들이 전기세에서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택 거주자 중 계좌 이체 고객
종이,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 등을 받아 계좌 이체로 전기세를 내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전기세와 TV수신료를 같이 내도 되고, TV수신료를 제외하고 전기요금만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총전기세가 10,000원이면, TV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7,500원만 납부가 가능하며, 이렇게 납부를 하면 전기세는 납부를 한 것으로, TV수신료는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됩니다.
주택 거주자 중 자동이체 고객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나 한전 앱(한전온)을 통해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분리징수 신청이 되면 기존 자동이체 계좌에서 전기세는 빠져나가지만, TV수신료 2,500원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TV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되기 때문에 납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따로 안내된 계좌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아파트 거주 고객
아파트 거주 고객의 경우 주택과는 달리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전기세와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KBS 헌법소원 제출 의견 밝혀
- KBS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국민들이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라며 "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이라는 개정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실시되면 연간 6천억 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천 억대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TV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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