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자영업자가 2023년 현재 최저임금인 9,620원도 부담스러우며 2024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음식점이 포함된 숙박·음식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67.5%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영업자 2024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요구 이유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인 43.2%는 현지의 최저시급인 9,620원도 경영에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경영 부담 정도
구분 | 부담 된다(43.2%) | 보통(32.4%) | 부담없음(24.4%) | ||
---|---|---|---|---|---|
매우 부담된다 | 부담 된다 | 부담 없다 | 전혀 부담 없다 | ||
비율 | 14.6% | 28.6% | 32.4% | 14.0% | 10.4% |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과반 이상인 55%는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축소 여부
축소 범위 | 고용 여력 없음 | 1~3% | 3~6% | 6~9% | 9~12% | 12~15% | 15%이상 | 기타 |
---|---|---|---|---|---|---|---|---|
비율 | 55.0% | 9.6% | 7.2% | 10.0% | 8.2% | 2.0% | 6.8% | 1.2%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대한민국 자영업자 500명
- 조사 기간 : 2023. 5. 2 ~ 5. 8
- 조사 규모 : 500명
- 표본 오차 :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4.38% 포인트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패널조사
-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
자영업자 현실
- 숙박·음식점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7%대(2023년 1월 7.7%, 2월 7.4%, 3월 7.4%, 4월 7.6%)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 여기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며 인건비를 인상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자영업자의 근로시간 및 휴무일은 2022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는 근로시간이 높고, 월평균 휴무일이 적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영업자 근로시간
구분 | 자영업자 | 임금 근로자 | 시사점 | |
---|---|---|---|---|
2023년 | 2022년 | 2022년 | 2023년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은 2022년에 비해 0.6시간 감소 2023년 자영업자의 월 평균 휴무일은 2022년에 비해 0.2일 증가 다만, 임금근로자에 비해 일 근로시간은 0.5시간 많으며, 월 평균 휴무일은 2.6일 적음 |
|
일 근로시간 | 8.7시간 | 9.3시간 | 8.2시간 | |
월 평균 휴무일 | 4.0일 | 3.8일 | 6.6일 |
*자료 : 2022년 자영업자 최저임금 설문, 고용부 5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 근로 실태
초단기 근로자 폭증
이런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 초단기 근로자만 폭증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 현황
년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최저임금(원) | 6,470 | 7,530 | 8,350 | 8,590 | 8,720 | 9,160 | |
---|---|---|---|---|---|---|---|
초단기 근로자 (만명) |
주 36시간 미만 | 441.3 | 521.0 | 540.2 | 595.6 | 670.6 | 802.8 |
주 15시간 미만 | 96.0 | 109.5 | 130.2 | 130.4 | 151.2 | 157.7 |
2024년 최저임금
- 2023. 5. 25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 노동계는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근거가 충분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시급을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경영계는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은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요건으로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이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은 2023. 6. 29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심의·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매년 6월 29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 하지만, 이 기한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법정기한을 지킨 것은 9번 정도입니다.
- 이렇게 최저임금안이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를 준비하게 되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재심의 요청사유가 없을 때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2024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요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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