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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받는 방법 및 과태료 안내(신규, 기존, 자판기)

by 대출 길라잡이 2023. 6. 12.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는 사업자라면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 생하기도 합니다.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받는 방법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이란?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52조에 의한 식품 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위한 위생교육 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
  • 식품위생법 제41조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최초 신규영업자(신규개설 및 지위승계)는 6시간 교육 수료 후 영업신고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매년 3시간 기존영업자 보수교육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 기존 영업자 보수교육 3시간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료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과태료 섬네일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과태료 섬네일

 

기존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 내용 : 영업신고 후 그다음 해부터 매년 받는 위생교육으로,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대상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모든 사업자
교육 기간 2023. 4. 17 ~ 2023. 12. 31(통상적으로 매년 말일까지, 12월 31일 이후 교육이수 불가)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PC/스마트폰/태블릿 등)
교육 시간 3시간
교육비 20,000원
  • 과태료 : 12월 31일까지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20만 원 발생합니다.

 

 

  • 다점포 운영 : 영업소별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영업자 1명이 다수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각 업소별로 위생관리 책임자를 임명,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 과목 : 식품위생법 해설 1/2,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공유주방, 옥외영업의 개요 및 위생관리,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등(필수 5차시)
  • 수료 조건 : 필수 5차시 학습완료 후 학습평가 통과(60점 이상)해야 수료처리 됩니다. 다만, 해당 학습평가의 난이도는 매우 낮아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이며, 재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 문의 : 02 - 425 - 6126~8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바로가기

 

신규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 내용 : 휴게음식점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영업신고증이 필요하며,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생교육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대상 영업을 하려는 자, 지위승계자(명의 변경)
교육 기간 수시로 진행
교육 방법 집합 교육(2022년 10월 1일부터 집합교육만 실시)
교육 시간 6시간
교육비 28,000원(서울 25,000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사전접수(신청) 후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규영업자 메뉴 선택 ▶ 교육일정 선택 ▶ 업소정보 입력 ▶ 교육신청(결제) ▶ 집합교육 참석
  • 준비물 : 참석자 신분증

 

 

  • 다점포 운영 : 대표자가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영업자 1명이 다수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각 업소별로 위생관리 책임자를 임명,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자 중 위생교육 면제 대상자
    -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소지자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소지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른 위생사 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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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판매기 위생교육

교육 대상 영업을 하려는 자, 지위승계자(명의 변경)
교육 기간 수시로 진행
교육 방법 집합 교육(2022년 10월 1일부터 집합교육만 실시)
교육 시간 4시간
교육비 20,000
  • 신청 방법 : 온라인 사전접수(신청) 후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식품자동판매기 메뉴 선택 ▶ 교육일정 선택 ▶ 업소정보 입력 ▶ 교육신청(결제) ▶ 집합교육 참석
  • 준비물 : 참석자 신분증
  • 다점포 운영 : 대표자가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영업자 1명이 다수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각 업소별로 위생관리 책임자를 임명,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교육 바로가기

 

위생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

  • 위생교육은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통상적으로 기한 만료일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 이 기간 내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상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받는 방법 및 과태료 안내(신규, 기존, 자판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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