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를 할 경우 월 20만 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침수지역 대상 조회를 통해 지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니 바로 조회 후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 사업명 :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지원 규모 : 월 20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 대상
- 서울 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①)가 있거나 중증장애인(②)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침수 우려(①) : 20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 및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페이지 하단 링크에서 조회)
- 중증장애인(②)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함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3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만원) | 335.3 | 500.5 | 671.8 | 762.2 | 804.0 |
-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022년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소유자
-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주자
- 20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등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신청권자(당사자 혹은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 신청 장소 : 지상층 거주지(이사간 곳)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 제출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 기타 사항 : 침수 우려 또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여 우선 지원받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 사항
- 지상 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하며,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 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할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합니다.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침수 우려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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