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일종의 퇴직금입니다. 최근 경영의 어려움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및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종의 퇴직금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혜택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일시 /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 무료 상해보험 가입(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는 크게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 등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 |
간주해약 |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
강제해약 | 공제부금 12개월 이상 연체,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령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강제적으로 해약하는 경우 |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해지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급신청 ▶ 해약환급금 신청
- 공식콜센터를 통한 해지 : 1666 - 9988(평일 09:00 ~ 18:00)
- 해지 시 공통 필요서류 : 공제금청구서, 공제가입증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페이지 하단 링크 참조)
해지 시 불이익
16.5% 기타 소득세 부과
- 일반해약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합니다.
- 강제해약(부금 연체 12개월 이상 등) 역시도 기타 소득세가 부가됩니다.
원금손실
- 가입 연도에 따른 원금 손실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페이지 하단 링크를 참조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는 납부 횟수가 적을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불이익 최소화 하는 방법
- 2018년 8월 1일 가입 기준 6회 이하 일반 해지의 경우는 납부금액 전액을 돌려받기가 힘들 기 때문에 최소한 7회를 납부하고 해지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임 금액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납입 금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사유(재해, 입원치료, 파산 절차 등)로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음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공제계약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및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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