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최근에는 그 대상이 더 확대되어 대학생도 이용이 가능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자격 및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는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회사원,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됩니다.
- 특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전에는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만 가능하였으나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대학교 3학년과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들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훈련비
- 1인당 5년간 300 ~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 ~ 85%를 지급합니다.
- 기본 300만 원 지급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100 ~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5년 후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훈련비 자부담 비율은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됩니다.
훈련 장려금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광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 (단, 해당 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36만원 지급 |
사용처
- HRD-Net에서 정보를 공개하며, 해당 사이트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 사용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
발급 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을 합니다.
- 홈 ▶ 나의 정보 ▶ 나의 카드 ▶ 국민내일 배움카드 ▶ 발급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 종류
- 신규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이력이 없을 때
- 기존카드 재사용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재사용할 때
- 제휴 카드 : 정부와 제휴한 카드사를 선택하는데, 현재는 NH농협카드, SH신한카드 만 가능합니다.
- 카드 발급은 전화 신청, 모바일 신청, 은행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교육 지원 절차
- 훈련비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희망하는 훈련과정 신청 ▶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 훈련 장려금 :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이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자격 사용처 안내 대학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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