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생계 불안 극복 및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에게 해당된다고 알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조건 및 금액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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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령 조건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고용보험 및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1인 기업 포함)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
- 폐업 후 12개월 미경과
- 실업급여 신청 후에도 구직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금액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선택한 기준보수가 기준이 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장인과 같이 동일한 규모의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기준보수를 선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보험료(기준보수의 2.25%)를 납부하게 되며, 이때 선택한 기준보수가 실업급여 지급 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 즉, 기준보수를 높게 선택하여 보험료를 많이 납부했을수록, 받게 되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구분 | 보수액(월) (2018년 말까지) |
보수액(월) (2019년 이후) |
1등급 | 154만원 | 182만원 |
2등급 | 173만원 | 208만원 |
3등급 | 192만원 | 234만원 |
4등급 | 211만원 | 260만원 |
5등급 | 231만원 | 286만원 |
6등급 | 250만원 | 312만원 |
7등급 | 269만원 | 338만원 |
- 실업급여 금액은 기준보수에 해당하는 보수액(월)에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 만약, 3등급을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3등급에 해당되는 234만원 X 60% = 140.4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령 기간은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분 | 보험 가입기간 |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수령 기간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만약 앞선 예시와 같이 3등급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6년 납부하였다면, 234만원 X 60% = 140.4만 원을 180일(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신청 방법
- 폐업을 했다면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개인사업자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에 출석 및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 만약 실업급여를 수령하다가 빠르게 재취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 급여 수령 기간을 1/2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만약 위의 2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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